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월세체납 전자소송 셀프 소송 진행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점유 상태를 유지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무단 점유나 점유 이전을 막아야 할 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가처분은 전자소송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경매 중이거나 월세를 연체한 상황에서 점유자가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악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지만, 소송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진행 중에 점유 상태의 변경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명도소송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진행 절차
1.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서류제출→민사서류]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동합니다.
이후 [민사 신청→민사가처분신청서]로 이동하여 가처분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만약 본안 사건이 없는 경우, 즉 다른 소송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본안 사건 없음'을 선택하세요. 보통 월세 연체와 같은 임대차 문제는 별도의 본안 사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소송 동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세한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하단에 동의 버튼과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들어가면, 사건명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목적물의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가격을 입력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 입력 시, '소유권에 기한 경우 - 가액의 1/2'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작성하실 때 가장 하단에 있는 '소의 종류'를 작성하실때는 '소유권에 기한 경우 - 가액의 1/2'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피보전 권리'를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월세 체납의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권'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의 경우에는 '매각 대금 납부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권'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기본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면 되며, 이후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 예시 | 신청 이유 예시 |
채무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가 지정한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점유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요청합니다. | 1. 채무자는 YYYY년 MM월 DD일부터 YYYY년 MM월 DD일까지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여러 차례 임차료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의 강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3. 담보제공명령 송달 및 가처분 집행 절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되며, 송달 후 2주 이내에 가처분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한 후, 집행관과 증인 2명을 대동하여 집행을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 결정문 발급 정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점유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효한 대응책이며, 특히 소송 과정 중 점유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안내한 정보가 부동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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