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부동산 명도소송 방법, 셀프로 대법원 전자소송 활용 월세 체납 연체 문제 해결!

재테크머신 2024. 10. 5. 06:59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 절차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월세를 연체했을 때,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명도소송을 셀프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체납 시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임차인과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명도 소송'의 순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연체 시 온라인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한글 양식 포함!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korea-realestate-study.tistory.com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월세체납 전자소송 셀프 소송 진행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점유 상태를 유지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무단 점유나 점유 이전을 막아야 할 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매우 유

korea-realestate-study.tistory.com

 

명도소송의 뜻과 진행 절차

전자소송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명도소송의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의 뜻 

 명도소송은 부동산 분쟁에서 점유자의 퇴거 또는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점유자가 허가 없이 부동산에 남아있을 때 제기됩니다. 경매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이전 소유자나 다른 무단 점유자에게서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용 부동산의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1. 명도소송 제기 : 명도소송은 변호사를 통하거나 셀프소송으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시작됩니다. 보통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2. 소장 송달 : 명도소송 접수 후, 법원은 피고(임차인)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송달 실패 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며,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임차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송달이 2회 실패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송달로 전환됩니다.
  3. 피고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인의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변론기일 지정 : 변론기일은 1~2회 출석하여 진행되며, 서면 변론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화해나 조정이 권고될 수 있으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선고 및 판결 : 변론이 종료되면 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내려집니다. 판결문은 수일 내에 발부되며, 항소하지 않으면 14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6. 강제 집행 :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임차인과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전자소송 절차

1. 명도소송 소장 작성 페이지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 접속한 후 [민사 서류 →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작성'을 눌러 셀프 소송을 시작합니다.

 

 

2. 명도소송 소장 작성

사건 기본 정보에서 사건명을 '건물인도 → 건물인도 청구의 소'로 입력하고, 소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가 산정 안내 페이지에서 명도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입력하고 소가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팝업 된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통산의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에 '목적 물건 가액'을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명도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좌측의 소가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가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목적물의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참고하여 소가 계산기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kspt.co.kr) 페이지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세요.

 

 

하단의 소의 종류는 소유권에 기한 경우 (가액의 1/2)를 입력합니다. 이후 계산 결과를 보면 '건물가액'이 산출되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복사된 건물 가액을 '목적 물건 가액' 칸에 그대로 붙여 넣고, 하단의 '소가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소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고 정보는 내 정보 가져오기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피고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 청구 취지 및 원인 작성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월세를 연체했고,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피고가 퇴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예시 신청 원인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XXXX.XX.XX 부터 위 가. 항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XXXXXXX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참조)
2. 피고의 의무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XXXX. XX. XX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XXXX만원, 월차임 XX만원, XXXX. XX.XX일 부터 XXXX년 XX월 XX일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계약해지 사유 : 피고의 월차임 지금의무 불이행
피고는 위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매월 XX일 임대인에게 월차임 XX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XXXX년 XX월 XX까지 XXXX원을 연체하여 총 XX기분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XXXX년 XX월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XX기분의 월 차임이 연체되어 있음에도 XXXX년 XX월 까지 밀린 월차임을 납입하는 것을 상호 협의하였으나 XXXX년 XX월 XX일에도 월차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XXXX년 XX월 XX일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XX년 XX월 XX일 까지 퇴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XX년 XX월 XX일, 피고는 퇴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증 서류 제출

소장 작성 후 입증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월세 연체와 관련된 은행 이체 기록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소송 비용을 결제하고 소송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최종 확인 화면이 나오니 잘못된 부분이 없나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