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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패스트 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트리더 2024. 11. 19.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심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와 조합의 의사결정 방식 개선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재건축 착수 선택권 확대, 전자적 동의 방식 도입 등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 글을 통해 주요 내용을 쉽게 안내드리고, 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뀝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기준이 고무줄 같아서

지자체 장이 재건축을 싫어하면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막는다던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개선된 내용:

-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하도록 합니다.

- 재건축진단 요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이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대 효과:

재건축 사업 착수 단계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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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위원회 설립 요건 완화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없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주체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된 내용:

-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통해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 추진위원회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초기 단계부터 법적 주체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재건축에도 전자 투표 도입을?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작성과 총회 의결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동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로 분쟁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심지어 근소한 차이로 조합 해산투표가 되어버린 일이 있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놀란 조합원들이 소송을 통해 다시 조합 해산 결의를

무효로 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선된 내용:

-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 온라인 총회 참여를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여 의결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 전자적 방식 도입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을 높입니다.

 

기대 효과:

전자적 방식 도입으로 의사결정 기간이 단축되고,

조합원들의 참여가 편리해지며, 본인 확인을 통한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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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업자 및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절차 구체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탁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절차가 불명확해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개선된 내용:

- 신탁업자 및 공공기관이 사업 지원에 참여할 경우,

절차와 동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분쟁을 예방하여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법 시행 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과 실행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220543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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