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6년 단기등록임대 부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알았겠지만
이 불이 아무래도 본인들 임기까지 넘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등록임대제도의 도입과 악성 임대사업자 관리 방안 등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단기등록임대제도 도입
아파트 외의 다양한 주택,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임대기간 6년을 적용하는 단기등록임대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적용 대상:
- 비아파트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기존 아파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기대 효과:
-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한 임대사업자를
2️⃣ 악성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강화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건:
1. 대위변제 후 1년간 상환 이력 없음
2.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
의미:
세입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고,
악성 임대사업자가 제도적 혜택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3️⃣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새로운 관리 방안:
보증회사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이 다시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추가 내용: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의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4️⃣ 시행일 및 기존 주택에 대한 특례
시행일: 법 공포 후 6개월 후
기존 등록 주택 특례:
이미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새 법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가능.
기존 등록 기준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인정합니다.
🔍 이게 통과되었다고??
부동산 관련된 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것인데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 지금 조금이라도 안 해놓으면 다음번 본인들 임기 때
전세가격 폭등세가 이어갈 정도로 현재 공급이 개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풀어줄 거면 풀기만 하지 당근 1 : 채찍 2 비율인 것을 보면
왠지 추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의 면피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문제의 실마리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회의 의안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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